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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인정 안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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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1년 11월 22일

[앵커]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은 기간에도 수백만 원의 매출이 잡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보상금을 산정할 때 매출이 발생한
이전 달 매출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업주들은 영업 시간 보상금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흥업소 업주 A씨는 7월부터 대구시가 영업 시간을 밤 11시, 또 10시까지 제한하자 이때부터 아예 석 달간 문을 닫았습니다.

A씨가 통보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고작 10만 원 정도.

알고 보니 보상금 책정 기준이 되는 7월부터 석 달간 매출이 없자 이전 달 매출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담당자>
"(영업 시간 제한은) 어쨌거나 집합금지보다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영업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흥업소 업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심야 시간대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유흥업소 특성상 영업 시간 제한은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하게 손님을 받았다 방역 조치 위반으로 적발되느니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닫은 건데 이제는 영업을 안 했다며 보상금을 못 받게 됐다는 겁니다.

<김종규/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부장>
"(영업 준비하면) 9시 반인데 어떻게 영업을 합니까. 30분 만에 손님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업 자체를 아예... 그래서 업주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없단 말입니다. 매출이 0원이라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S>"정부는 이곳 중기청과 시군구청 전담 창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게 된 유흥.단란주점은 업계 추산 수백 곳에 이릅니다."</>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매출 재집계나 보상금 재산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째 손님이 끊기다시피 한 영세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업주들은 오는 25일 서울에서 손실보상금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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