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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 편입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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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2년 01월 11일

[앵커]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광역지자체 간에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 모범 사례입니다.2022년 1월13일이 새로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시대의 시작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입법예고를 마친 데 이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규창/행정안전부 차관>
"앞서 검토보고서에도 2월18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다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월중에는 국회에 제출하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행안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달 중에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안위)>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 경북 시도민의 약속이고 여야간에 쟁점법안이
아닌 만큼 상임위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심의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안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의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해당 법률안 국회 상정과 함께
대구시는 실무추진단과 경상북도와 군위군 간
공동 업무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군위군 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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