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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의미와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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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10월 21일

[앵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되어 왔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전, 스토킹 범죄로 딸을 잃은 아버지는
여전히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전 남자친구 A씨의 스토킹에 불안해하던 딸.

본가로 올라가자는 아버지의 권유에 거기까지 쫓아올 거라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던 딸은 지난해 8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내가 집으로 올라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아빠한테 가면 아빠한테 또 쫓아올 건데 아빠한테 가면 뭐하냐는 거예요."

딸을 무엇보다 괴롭게 했던 건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주거침입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현행범 체포됐는데) 근데 직업이 있고 초범이고 그런 이유로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딸은 더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법에다 호소를 해도 안 되고."

실제 A씨는 법정에서도 주거침입죄만 적용돼 2심까지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스토킹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가능한
경범죄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스토킹 범죄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말이나 글 등으로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모두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현주/ 변호사>
"(그동안은)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처벌을 하려야 법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면 이에 대해 (형사) 처벌할 수 있고.."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데다 피해자 보호 정책도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경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피해자들은 사실 일상이 되게 파괴되는 경험인데, 일상회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같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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