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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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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10월 21일

오늘(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은 지정된 금지 장소 외에는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만 5분 이내 주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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