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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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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4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작년 지방선거 기간 중 금품 살포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주군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현금 2천5백만 원을 차에 실은 채 23차례 성주군 일대를 이동해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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