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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더라도... 국민연금 조기 수령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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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5월 06일

[앵커]
대구,경북 국민연금 수령자의 5분의 1 정도는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마땅한 수입도 없는 은퇴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을 다니다 퇴직한 김도형 씨가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를 찾았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보니 생활비가 모자라
결국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보다
연간 6%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형/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제가 퇴직하니까 당장 수입원이 없으니까 자격증 따서 하려고 하는데 당장 수입원이 없으니까 조기 수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씨처럼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CG)지난해 대구.경북 국민연금 수령자
63만 8천여 명 가운데 조기 수령자는 13만 2천5백여 명으로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 15%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조기 수령자 비율도 21%를 넘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CG)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보다 연금액이 해마다 6%씩 줄어 최대 30%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지역 은퇴자들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은퇴 이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강은연/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연금지급부장]
"퇴직하고 경제적으로 소득원이 없는 분이 오셔서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분이 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정상적인 연령 수급이 없다 보니까 조기 청구자가 조금 많았고요".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지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러나 은퇴 이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금 수요를 면밀히 감안해 조기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TBC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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