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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과 같은 고교 진학...비평준화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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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2년 07월 18일

[앵커]
TBC 집중 취재 'T-타임'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크게 다친 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을 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평준화 지역은 학폭 가해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교육부는 뒷짐 지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
중3이던 지난해 11월 같은 학교 B군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턱뼈가 부서져 수술까지 받는
전치 8주 중상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두 학생 졸업식이 끝난 뒤 나왔습니다.

조치 내용은 가해 학생 전학과
중학교 졸업 시점까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보복 행위 금지였지만 이미 졸업을 한 상태라
조치는 서류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CG-IN]
가해 학생은 C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교육지원청이 가해 학생 졸업학교 기록을
실제로 다니지도 않은 D 중학교로 바꾸고
이를 강제 전학 조치한 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CG-OUT]

그런데 서류상 전학으로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A군과 B군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A군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음성변조)
"진짜 서류상으로만 글자로만 그렇게 (전학 처리) 한 거죠. 가해 학생이랑 같이 입학을 시켜놓고 무슨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이에요."

피해 학생 측은 결과에 불복해
경북교육청에 학폭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고 징계 처분인 전학을
이미 서류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전학이라는 최고의 조치를 받았고 가중될 수 있
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도상의 조금 아쉬운 게 고등학교
가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으면
전학이라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을 건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가해와 피해 학생이 사는 곳이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평준화 지역은 학생 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
분리 배정이 가능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 배정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학교장이 따로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비평준화 지역 교육 현장에서
법의 허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서류상으로 (전학) 갔죠.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웃기죠. 이게 어떤 허점이에요, 법의 허점."

하지만 법적 허점을 보완해야 할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서류상 강제 전학이 적법하다며
비평준화 지역 가해. 피해 학생의
같은 학교 진학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비평준화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전형권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혹은 시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분리조치)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이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분리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비평준화 지역,
교육 당국의 안일한 행정이
2차 피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영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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