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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무효 소송 1심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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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5월 03일

대구고등법원은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을 상대로 낸 내정 취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법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부의 1심 선고는 내정 취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고법은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전속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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