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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어 경찰관 다치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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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4월 29일

대구지방법원은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경찰관에게 개를 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벌금 수배자 검거를 위해 형 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키우던 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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