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6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아파트 운영위원장 명의의 도장을 위조한 뒤 5차례, 4천 8백여만 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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