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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기미집행 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첫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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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2년 08월 03일

[앵커]
그 동안 공원 부지로 지정된 뒤 재정난 때문에 방치돼온 장기 미집행 공원이 주민들 품으로 속속 돌아옵니다.

대구에서 북구 구수산공원이 지역 민간특례사업 1호로 첫삽을 떴는데요.

대구시는 대구대공원을 비롯해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재단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정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999년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재정난으로 방치돼온 대구 북구의 구수산공원.

대구의 첫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지정돼 오는 2024년 주민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사업을 맡은 지역 건설업체는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도심 공원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시장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박종수/지역 건설업체 상무]
"동천역 및 각종 생활 편익 시설을 통해 건강.교육.문화.여가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아무래도 공원과 함께하는 아파트라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특례제도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1993년 공원계획이 확정된 대구대공원 부지도 민간특례사업 2호로 확정돼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곳 부지에는 동물원과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갖춘 공원에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병길/대구시 공원조성과장]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비예산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이득이 있고요.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는 30%의 땅에 대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구 지역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모두 20곳, 축구장 2백여 개 면적입니다.

일몰제 시행 이후 난개발이 우려됐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도심 공원과 완충 녹지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른 공원 부지에 대해서도 보상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 재단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BC 박정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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