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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인 때려 중상 입힌 2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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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9월 25일

대구지방법원은
명도 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원룸 관리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 살면서
임대료가 연체돼 관리인 44살 B 씨와 갈등을 빚다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머리와 척추를 다치고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떠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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