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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사업 승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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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9월 24일

대구지방방법원은 수성못 인근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건축물과 관련해 주변 주민들이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 있고
사업계획 승인도 대구시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수성못 인근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자
근처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의
피해를 우려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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