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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50대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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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10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어린이집 원장 53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관할 구청에 교사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비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가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까지 42차례 담임교사 4명 계좌로 지급된
보조금 천 4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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