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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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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07월 22일

[앵커]
최근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특별면책을 받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법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를 특별면책 요건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개인회생 절차를 밟던 68살 A 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남은 빚을 완전히 탕감 받는
특별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CG 1]
법원은 A 씨가 빚을 다 못 갚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채권자가 변제받은 돈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돈보다 많은데다 변제 계획을 변경할수 없어 면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기호/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장]
"(채무자는) 중국집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폐업이 됐고, 또 본인하고 배우자가 최근에 허리까지 아픈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 법원에서 충분히 반영 된 것 같습니다."

A씨가 식당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사정과
채무 천 6백여만원 가운데 72%를 갚는 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노력한 점을 감안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CG 2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특별면책을 받은 사례는
2019년 9건, 지난해 10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많습니다.

특별면책 인용이 늘어난 이유는
법원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힘든 경제 사정을 고려해 관련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책법원 역할을 하는 서울회생법원도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장기 실직도
특별면책 사유 예시로 명시하며 기존보다 더 넓게 특별면책을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과 인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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