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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업체별 구분도 안 된다...위생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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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7월 06일

[ANC]
유령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가 난립해
아이들의 급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물류창고마다
10여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 학교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업체나 학교별 구분 없이
좁은 공간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학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법적인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대구 북구의 한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창고 내부입니다.

17개 학교에 납품할 식재료들이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쌓여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벽면에 업체와 학교 이름을 적은 종이를 붙여놓았지만
실제로는 학교별, 업체별 구분 없이
식재료가 마구 뒤섞여있습니다.

[INT/ 업체 관계자]
"원칙은 그렇게 (학교별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아는데... A라는 업체가 3개 낙찰을 따고 B라는 업체가 5개 따고 C라는 업체가 6개 따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류) 코스를 다 맞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섞입니다.)"

또 다른 학교급식 물류 창고도 마찬가집니다.

40여 개 학교에 납품할 식재료들이 쌓여있고
아예 업체별 구분도 없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 매년 크고 작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창고에서 식재료가 오염될 경우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급식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급식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식품 위생을 지도 점검하는
대구시의 태도는 안일하기만 합니다.

[sync/ 대구시 관계자]
"점이나 선 같은 걸 통해서 표시를 하는 게 (법적용어의) 구분이에요. 옆에 벽에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상태라면 구분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물류 창고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창고 임차 사용은 허가하고 있지만
물류 창고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재료를 구분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청과 대구시는 취재가 진행되자
뒤늦게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오영민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
"학교별로 구분해서 그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만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구획된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지도 점검이 이뤄질지는 미지숩니다.

[클로징] 아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함께 교육청과 위생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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