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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국민 부담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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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0년 07월 13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조기폐쇄나
신규 원전 백지화로 생긴 손해를
결국 시민 부담으로 메꾸려 한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입니다.

흔히 전력기금으로 불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바꿔
이 전력기금으로 전기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메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

가장 큰 논란은 전력기금의 조성 취지와 목적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양훈/인천대학교 교수.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손실 보전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급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공고하에 (기금을) 거둔 겁니다. 그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쓰려면 당연히 법적 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탈원전 정책으로 생긴 손실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메우려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에 한수원이 투입한 비용은
최대 7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은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변화의 비용 보전 수단으로
공적기금을 활용하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란
지적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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