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병역 면제 위해 정신질환 속인 20대 '징역형 집유'
공유하기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4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기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병역 면제를 위해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정신질환 약을 처방받았지만, 실제는 수영 강사로 일하며
일상생활을 했고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