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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선관위, 직원 대상 선거운동 하게 한 단체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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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3월 15일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총선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 회장인 A씨는
지난달 19일 소속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발언을 하고,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이나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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