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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두고 선거법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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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02월 29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없는 신분임에도 총선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도 홍보물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예비후보자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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