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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비상인데' SNS 멧돼지 고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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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1월 01일

[앵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 속에
국내 첫 럼프스킨병까지 발생하면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주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외국인이 자신의 SNS에 멧돼지 고기를 판다며 사진과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도축해 판매하거나 먹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인데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성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외국인의 SNS 계정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올라오는 게시글들 사이,
멧돼지 고기를 판매한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사진첩에 남아있는 2년 전 게시글에서는 멧돼지를
직접 해체하는 동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진 속 멧돼지에 총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불법 거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일부 사진에서는 성주군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렵 허가번호까지 보여 엽사들의 밀거래 가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멧돼지 식용이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자 2019년부터 정부는 자가소비를 포함해 포획한 멧돼지를 먹거나 가공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SF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019년부터
올 3월까지 국내에서 ASF로 살처분된 돼지는
51만 8,561마리에 달합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보상액도 1,469억 원인데, 여전히 멧돼지를 먹거나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용진/ 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장]
"다른 데 팔면 돈이 더 되니까...(고기는) 근당 만 원, 쓸개는 백만 원, 팔십만 원, 부르는 대로 달렸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까지 대구지방환경청에 적발된 밀거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어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제보 오거나 하면 (단속)하려고는 많이 하죠. 그런데 워낙 지능화되고 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올리기 힘든..."

야생 멧돼지 등 유해 조수를 잡아 소각 처리하지 않고 밀거래하면 각종 가축 전염병을 옮길 수 있어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징]
경찰은 SNS에 업로드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영상취재 - 신경동,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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