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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저작권 의식 낙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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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1년 07월 04일

[ANC]
공공기관마다 거리 벽화 등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국내외 유명 미술 작품이나 캐릭터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공 미술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무단으로 미술 작품을 사용하고 있어 낙제 수준인 저작권 의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s/u] 안동의 신세동 벽화마을입니다.
2009년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이곳은, 안동시의 관광명소로도 꼽히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벽화들이 그려져 있을까요? [out]

파도 사이에서 보물상자를 찾은 아이와
마을 주민들의 얼굴도 그려져 있지만,

곳곳에 유명한 만화 캐릭터와
팝아트 대표주자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도 눈에 띕니다.

명화나 캐릭터가 사용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조성된
대구 구암동 골목길 미술관에는
피카소와 앤디워홀의 작품과 뽀로로의 모습이,

달서구의 ‘걷고 싶은 명품거리’에는
키스해링의 그림체를 본떠 만든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가 주도한
사업에 사용된 모든 작품이
저작권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INT/ 정진경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저희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해당 작품 이용에 대해서 허가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고, 사실 이 두 분이, 피카소나 앤디 워홀 측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원본 소유자나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대구 서구에서는 명화 벽화거리를 조성하면서
르네 마그리트와 로버트 인디애나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거리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INT/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이용 행위로 돈을 벌게 되는지, 이용 목적이 공공 목적인지 여부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관련이 없고요, 공공미술의 경우에도 허락받지 않은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낙제 수준인 지자체들의 지적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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