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세급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직원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25차례,
변호사 수임료 3억 5천여만 원을 직원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경영난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과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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