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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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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8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이유없이
의사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상해를 가한 죄가 무겁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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