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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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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2년 08월 19일

대구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를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가운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청년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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