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공사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해 4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로 송치한 사안은
야적물을 하루 이상 보관하면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수송차량의 바퀴를 씻지 않는 등
비산 먼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3건과
대기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1건입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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