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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작업시켜 추락사...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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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2년 01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시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에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구시 수성구 모 호텔 옥상에서
노동자 B 씨에게 대형 현수막 설치공사를 시키면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작업 중에 B 씨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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