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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협동조합 만들었다 '택시 사업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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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1년 11월 24일

[앵커]
택시 100여 대를 운행하고 있는 경산의 한 법인택시 업체가 무허가로 택시협동조합을 만들었다 경산시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확정돼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택시 노조는 사측이 최저임금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를 앞두고 패소 가능성이 커지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영업용 택시 113대를 운행하고 있는 경산의 한 법인 택시 업체.

최근 경산시로부터 사업 면허 취소와 과태료 천만 원 처분을 통보 받았습니다.

무허가 택시협동조합을 만든 뒤 법인 택시의 수익금으로 출자금과 실질적인 운영비를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들에게 부담시켜 3번이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 간 지역에서 택시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산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협동조합으로 출자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또 '명의 이용 금지'가 혹시나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단해도, 유류비 전가 (적발이) 3차이기 때문에 사업 면허 취소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노조와 일부 법인 소속 기사들이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노조 측은 선고를 앞두고 사측이 패소 가능성이 커지자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포기하고 협동조합 체제로 운행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택시 법인은 전액관리제 위반 등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기사들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 체제를 추진하려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택시 법인 관계자>
"일단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협동(조합) 체제로 가자고 해서 몇 분이 모여서 인수는 했지만, 저희들은 이 계획을 다 완전히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지금 법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탭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법인 소속 택시 기사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택시협동조합만 믿고 출자금을 낸 기사들은 출자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광명/해당 택시 노조 부위원장>
"사업권 면허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 직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불안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사무실에서 협동(조합)이 안 되고 면허권 취소가 됐으니까 '출자금을 반환해 달라'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기다려달라'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규모 법인 택시의 유례 없는 사업 면허 취소 사태로 무고한 택시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처지가 비슷한 다른 택시 법인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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