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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제한속도 위반해 사망사고...'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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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10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최저제한속도를 위반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최저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위반해 시속 21km로
화물차를 몰다 뒤따르던 화물차가 자신의 차 뒷부분을 충돌하게 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으로 저속 운행하는 차가 있다고
예견하기 어렵고, A 씨 차에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차량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제한속도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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