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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90% 연소득 3천만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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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1년 10월 15일

[앵커]
코로나 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 지급되면서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90%가
연 소득 3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세무서에 신고해
성실 납세자가 지급대상에서
무더기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 취재 이혁동.김태우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C.G-시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에다 재산, 자동차를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올해 지역 가입자의 상한금액은
352만 3천950원입니다.< C.G-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6월 기준으로 부과한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2019년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책정해 지난해 코로나 19로 줄어든 매출 감소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C.G- 시작>상한 금액에 가까운 3백만원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83만 3백 35가구 가운데 7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C.G-끝>

< C.G-시작>반면에 30만원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는 지역 가입자는 7만 9천 4백여가구로 전체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2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90%로 나타났고

1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는 전체 7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C.G - 끝>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상태에서 선별 지급 하게 되면
자기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받게 되고 나는 못받게 되면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그래서 세금을 내기 싫어 하게 되고 정부신뢰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낼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10% 넘는 응답자가 그럴
마음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을 축소해 소득을 신고하는 뿌리 깊은 비정상 탈세 관행이 건강 보험료 산정에 불공정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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