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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금품 제공 6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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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11월 22일

대구지방법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차 안에서 대의원 B 씨에게 잘 부탁한다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5만 원 권 10장을 전달하는 등 대의원 4명에게 1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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