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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10일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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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1년 10월 17일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 정지 처분은
10일만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상북도가 지난 2018년 2월
오염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흘려보냈다며
조업 정지 20일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과 같이 10일만 적법하다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질 오염 물질 배출량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제련소 주장을 받아들여
조업 정지 10일만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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