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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거래...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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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10월 19일

[앵커]
다른 사람의 청약 통장으로 수십차례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매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투기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청약 통장을 넘긴 사람들은
투기 사범과 전매 차익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분양했던 대구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1순위 청약 접수에서 평균 100대 1을 훌쩍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아파트 투기 사범 40대 A 씨 등 2명은 다른 사람 명의로 청약해 무려 3채가 당첨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9년부터 2년 동안 대구에서 29곳의 민영 아파트에 무려 914차례
부정 청약해 47차례 당첨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가운데 전매로 23채를 팔아 넘겨 4억 천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약 통장을 넘긴 사람은 71명으로
이들과 가까운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박신종/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
"(청약통장 명의자에게) 불입금을 대납해주고,
그러고 나서 당첨이 되면 계약금까지 대납을 하고 이후에 전매를 해서 그 프리미엄(차익)을 절반으로 나누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경찰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이들의 재산을 기소 전에 추징.보전하고, 청약 통장을 넘긴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당첨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스탠딩> "경찰은 또 이들이 전매제한 기간에 전매한 혐의와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과 이들에게 청약 통장을 넘긴 7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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