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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휘청 시내버스, 대구시 정산해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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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3월 30일

[앵커]
시내버스 기사들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대구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경영난에 빠진 버스업체와 버스조합이 대구시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버스업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CG] 교통비와 수당, 상여금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CG끝]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구 시내버스 업체 26곳이
지급한 돈만 근로자 천 4백여 명에 62억 원에 달합니다.

한 업체는 근로자 69명에게 8억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매년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경영난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허태식 / 달구벌버스 상무이사]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가고 있거든요. (통상임금) 소송에 해당하는 사람만 8억 4천이지, 실제론 저희가 이 금액을 따지면 20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직원들 다 따지면.. 그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안고 가지고 가는 건데.."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결국 시내버스운송조합과 업체는 대구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준공영제 체제에서 대구시가 임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만큼 대구시의 추가 정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과거 소급분에 대해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 관계자]
"정산지침에 따르면 당해연도 운송원가를 그 다음 연도 외부 감사용역이나 이런걸 통해서 확정정산을 다 합니다. 확정정산이 끝난 시점 이후에는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업체는 결국 대구시의 재정지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전에서도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은 버스업체가 재정지원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지원금을 청구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대구시 공문이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있을
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른 버스업체들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통상임금 정산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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