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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공사 건축주 최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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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2년 09월 20일

대구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관련 소송에서 사원 건축주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사원 건축 예정지인 대현동 주민들이
1심과 2심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북구의 공사중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인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주민들은 앞으로
사원 건축을 막을 법적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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