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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택지분양...피고소인 조사도 않고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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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2년 08월 14일

[앵커]
TBC는 경북지역 한 골프장 위락단지 조성과정에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들에게
일반 분양자들보다 싸게 택지를 분양해
특혜 의혹이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골프장 업주만 불러 조사한 뒤
특혜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일부 일반 분양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008년 문을 연 이 골프장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위락단지를 조성하면서 골프장과 함께
180여 필지의 택지도 분양했습니다.

택지 분양자들에겐 골프장 이용료 할인 혜택을 줬는데 대중제 골프장이 해선 안 되는 회원제 방식 영업이어서 경상북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택지 분양 자료에는 더 위법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C.G]
VIP로 분류한 20여 명의 분양자들이 있는데,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지자체장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의 가족, 경북도 고위 공무원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현직 경북 북부의 한 지자체장 부인과
경북도 공무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 3명은
특정 대학 도시계획 관련 학과 동문들로 확인됐습니다.

[C.G]
이들의 분양가를 보면 지자체장은
3.3제곱미터 당 100만 원으로
같은 시기 일반 분양자보다 150만 원이 쌌고,
다른 분양자들도 일반 분양자의
40 ~ 65%에 불과할 정돕니다.

일부 일반 분양자들은 골프장 업주가
VIP 분양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며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스탠딩]
" 예천경찰서는 그러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C.G]
경찰은 VIP 분양자들과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가가 차이 나는 것은 맞지만 공직자들과의
직무 관련성을 밝힐 증거가 없어 골프장 업주가
건넨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고소인들 가운데
골프장 업주 한 명만 불러 조사했을뿐
나머지 3명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고소인 측은 소환 조사도 않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건 수사 의지가 없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화 / 고소인 측 변호사]
"(이 사건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사는 최소한 해야 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어 고소인 측은 경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관련 자료를 더 확보해 별도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영상취재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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