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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반공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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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대구에서 1980년 당시 광주의 실상을 알리려다
유언비어 날조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일명 두레사건 당사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69살 A씨 등 5명이 신청한 재심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 의견서 제출과 반공법 위반 증명이 없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 두레 양서조합원을 중심으로 광주 실상을 알리고 군사정권에 항거했는데, 합동수사본부가 반국가단체 결성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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