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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면 수련의' 징계 회의록엔 추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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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1월 18일

[앵커]
TBC는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북대 병원 인턴의사가 파면됐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병원의 징계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인턴 의사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의료행위가 아닌 충동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해 나중에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TBC가 입수한 경북대병원 회의록 문건입니다.

<CG> 인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의사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 불평등한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영상촬영에 동의도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명백히 성폭력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cg>

또 그 행위가 수차례 이뤄진 점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병원은 국립대병원이 유지해야 할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인턴 의사 B씨에게 최고 수위의 엄벌인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원승희/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장>
"피해자의 요구가 아니라 상황 자체가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파면)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즉각적인 조치와 사후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당시 B씨는 출석하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최초 진술 당시 환자에게 한 모든 행위는 개인적인 충동으로 한 일이라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던 답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개인적 충동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재판에서는 경찰에게 한 진술 부분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로징> 재판부는 당시 B씨를 수사했던 경찰 2명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심문을 벌일 예정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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