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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창 바로 앞에 '기계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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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2년 01월 18일

[앵커]

아파트 거실 창문 바로 앞에 기계식 주차장과 건물이 맞닿아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신축 중인 아파트와 불과 3미터 거리에
15층 짜리 빌딩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사가 한창인 대구 만촌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CG> 아파트 대지 경계와 11층 짜리
신축 빌딩 사이 거리는 고작 3미터,

건축 허가가 심의 중인 15층 빌딩 부지와는
거리가 2.95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빌딩이 완공되면
1개 라인 18층과 13층까지는 한낮에도 햇빛을
볼 수 없고, 사생활도 침해된다고 우려합니다.

또 빌딩 뒷면에 18층 높이의 타워 주차장이
함께 들어서면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규미/H아파트 환경권 피해 대책위원회>
"대지 경계선에서 겨우 2미터가 들어가고
소방차가 앞쪽이 아닌 창이 없는 뒤쪽으로 진입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데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은 아파트와 신축 건물 모두 상업지역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조권을 보호하는 주거지역과 달리
상업지역은 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분양)공고낼 때 보면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돼 있고 계약할 때도 입주 예정자는
충분이 인지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아파트 시공사 측은 분양 계약 당시
일조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한 사안이라면서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딩>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환경권 침해 논란은 수성구청 민원배심원제에 상정돼 있지만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환경권 침해 논란 속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내집 마련의 희망마저 가로막힐 처지에 놓였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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