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단독] '이틀간 8번' 강제추행 혐의...악몽이 된 응급실
공유하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01월 17일

[앵커]

경북대병원 응급실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턴의사였는데 이틀 동안 8번의 강제추행과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20대 여성 a씨는 2020년 12월 극심한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몸이 아파 찾은 병원이 악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응급실 인턴의사 b씨는 대변검사를 해야 한다며 a씨의 특정신체부위에 손가락과 기구를 삽입했고 한 두시간 간격으로 찾아와 이틀 동안 6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 소변 검사를 명목으로 두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변이 안나온다면서 무릎 꿇은 자세를 해보라고... 한번은 변비클리닉 명목으로 빈 주사기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너무 아픈데 이거 왜 하냐고 했더니 변비클리닉 가면 20만 원 주고 해야 하는 건데 안타깝다고 했어요."

b씨는 심지어 응급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긴 날 밤에도 a씨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병실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깨워서 봤더니 그 응급실 의사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왜 여기 왔는지 너무 놀랐는데 또 소변검사와 대변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

또 피해자 뒤에서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의료기록에 남지 않았고 주치의 처방도 없는 인턴의사의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a씨는 수치스러웠지만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의사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브릿지]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원칙을 어긴 상식 밖의 행위라며 사건 발생 보름 만에 의사 b씨를 복무 규정 위반 등으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원승희/경북대병원 대외협력실장>
"우리가 가이드북이 다 있어요. 그 과의 책임 하에서 자기가 인턴 업무를 하게 되는거지 더 이상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안맞죠. 다음에 인턴 선생님들은 자신의 처방이나 이런 것도 제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타과가 연결되면 거기서 주로 처방이 되는거니까."

인턴 의사 b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치의 처방은 없었지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일반병동까지 찾아간 건 인턴들이 따로 구역을 나눠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강제추행과 영상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행법상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는 유지됩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의사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훼손되고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b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