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김천시와 경찰은 지난 15일 새벽
유흥주점 2곳의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심야영업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김천시는 유흥주점 종사자와 손님 등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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