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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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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1년 10월 14일

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북지역 0에서 5살 사이 영유아에게
도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등
교육청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영유아 8만여 명에게
도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경북도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등이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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