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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위군수, 수뢰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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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1년 10월 14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여, 김 군수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두 차례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공사비리 수사 과정에 공무원 A씨에게 천 2백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 받고 구속기속된 뒤,
지난 7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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