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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주변 도로.산책로 무단 점유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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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1년 10월 14일

수성못 주변 도로와 산책로 무단 점유에 따른
사용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 수성구청과 한국농어촌공사와 대구시 양쪽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산책로의 점유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사용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항소장을
오늘오후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도 무단 점유를 부인하는 자료와 함께 농어촌공사도 도로 공동 이용으로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49필지
만 8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점유했다며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각각 11억원과
1억 2천여만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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