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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탈세하면 지급 대상?....국민지원금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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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김태우

2021년 10월 15일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것이 불공정 시비의 빌미가 됐습니다.

세금 탈세를 많이 한 지역 가입자는
상위 12%에서 빠지고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성실 납세자가 12%안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은지 오래되고 고가 아파트 일수록 가구당 리모델링 비용은 5 천만원을 훌쩍 넘지만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주민>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는데 부가세 부담이 있어서 현금 결제를 요구해 (인테리어 비용) 6천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하 경제 업종은 광범위하고 세금탈루 관행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현금을 받는 데는 거의가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12% 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소득 탈루하면) 세금 많이 안내서 좋고 (국민)지원금 받아서 좋고.
.
대구시는 지난달 6일부터 8 개구군 주민 센터와 온라인 국민신문고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는데 신청 마감인 다음달 12일까지 이의신청은 계속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지원금 탈락자>
저보다 잘사는 사람 서울 수도권에 집한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국민지원금) 못받아야 되잖아요.이렇게 내가 부유층인가 참 기가막힐일 아닙니까

<클로징>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수년 또는 수십년동안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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