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고향기부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유하기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1년 09월 28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숨통을 틔우는 고향 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도입됩니다.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의결됐습니다.

고향세는 출향 인사 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