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서 퇴직한 뒤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9일
포스코 퇴직 근로자인 70대 A 씨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포스코에서 근무한 뒤
집단으로 산재를 신청한 직원 가운데 4번째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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