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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고용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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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1년 09월 28일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지역 외국인 고용업체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강화됩니다.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나흘 뒤 반드시 재검사를 받도록
고용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고발 조치되고,
확진자 관련 모든 검사비와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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