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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리점 명의 도용은 관행..통신사 책임 떠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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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21년 09월 24일

[앵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손님 명의로 몰래 스마트폰을 개통해
요금 폭탄 피해를 봤다는 황당한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업계에서는 대리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에게 부추길 정도로 명의도용은
관행이라 불릴만큼 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형 통신사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대리점에 책임을 넘겨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자기도 몰래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사용해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20대 피해자.

또 다른 대리점에서도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앞서 2015년에는 대리점 한 곳에서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똑같은 수법의 범죄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점 직원들은 지점마다 판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명의도용을 유도하는 분위기라며,
도용한 개인정보로 스마트폰 개통도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전 통신사 대리점 근무자>
"고객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지만, 그걸 직원이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인만 하고 넘어가면 (고객이) 모르고 개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다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들이 대부분 잠적하고 수사가 쉽지 않은 데다 소송을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업계는 판매 실적 구간에 따라
수익 마진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직원들에게 범죄를 유도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잠적시키는 경우까지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통신사 대리점 업계 관계자>
"대리점을 서너 곳씩 하시는 분들은 점원들을 돌려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오래 거기 안 놔둬요. 저런 식으로 사고를 치게 하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죠. (피해자가) 오면 '직원 그만뒀다, 고소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고소까지 가시는 분도 별로 없고, 가봤자 증거불충분이 나오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대형 통신사들은 대리점의 직원 관리 소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피해 금액은 대리점은 물론 대형 통신사의 수익으로 잡히는만큼
비위 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페널티 적용 등
통신사 차원의 엄정한 관리가 절실합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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