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 50살 B 씨가 미터기를 켜놓고 목적지를 입력한다는 이유로
B 씨 안경을 강제로 벗겨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부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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